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전 택시기본요금 새해부터 500원 오른 3,300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전 택시기본요금 새해부터 500원 오른 3,300원

입력
2018.12.27 11:06
0 0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새해부터 택시 기본요금(2㎞)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0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인상된다고 27일 밝혔다. 시속 15㎞이하로 운행할 때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 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15일 이 후 6년만이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20%로 변동이 없으며, 대전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경우에만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심야에 대전지역외로 운행할 경우에도 현행대로 40%의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시는 요금인상 혜택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연계되도록 택시업계에 사납금 인상유보등 노사 합의를 주문해 왔으며, 최근 요금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내년부터 택시의 불친절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택시회사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추진해 요금인상이 시민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