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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샐러리맨 72만명… 1년새 1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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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샐러리맨 72만명… 1년새 10% 늘어

입력
2018.12.27 12:00
수정
2018.12.27 20:5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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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평균급여 3519만원… 이자-배당수익 5억 이상 4500명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연봉 1억원이 넘는 급여 생활자(샐러리맨)가 72만명 선에 육박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500만원이었다. 다만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자와 배당만으로 한해 5억원 이상을 버는 대자산가는 4,500여 명으로 1년 새 25%나 늘었다.

◇억대 연봉자 70만명 돌파

국세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직장인 1,801만명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이는 1년 전보다 10.1% 증가한 7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인의 3.9%에 해당한다. 국내 억대 연봉자 수는 2013년 47만2,000명→2014년 52만6,000명→2015년 59만6,000명→2016년 65만3,00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평균연봉은 3,519만원으로 1년 전보다 4.7% 늘었다. 평균 급여액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 많은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4,108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인은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 각종 소득ㆍ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는 41.0%(739만명)에 달했다. 다만 2016년(43.6%)보다는 면세자 비중이 2.6%포인트 감소했다. 2013년 32.4% 수준이던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8.1%까지 치솟았다 이후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매년 하락 추세다. 정부는 소득 증가로 면세자 비중이 자연 축소되며 3년 후엔 30%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자ㆍ배당만으로 5억 넘게? 4,500명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이자와 배당으로만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거둔 사람(금융소득종합과세자)은 13만3,71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9만4,129명)보다 42% 급증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었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1.7%에 달했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연간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자산가도 4,515명으로, 전년(3,603명)보다 25%나 늘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26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고액 자산가 비중이 매년 늘자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수십억원대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현행 수준의 ‘부자감세’(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세율 14%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한편 지난해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6,865억원으로 2016년(1조5,030억원)보다 10.2% 늘었다. 납부대상도 18.3%(33만5,000→39만7,000명)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고가 주택을 1채 보유하며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8만7,3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700명(27%) 급증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주택자는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시가 최소 13억원 이상)을 넘을 때만 종부세를 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집값이 크게 뛰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1주택자가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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