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66ㆍ경남 통영 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좌진 3명의 월급 2억4,637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학교 동문 사업가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관련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고, 이번에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교육전문가 출신 이 의원은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등을 지내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18~20대 총선 지역구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 지역구에 다른 출마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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