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건강 피해를 입은 122명이 추가로 정부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정받았다. 정부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총 79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질환ㆍ천식ㆍ태아 피해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천식 관련 924명(재심사 11명 포함)의 피해 인정 신청자 가운데 12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167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 피해 인정 신청자 2건 중에는 1건의 피해가 인정됐다. 폐질환 피해 인정 신청자 43명 중에는 피해 인정 사례가 없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봤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총 798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천식 환자 중 18명의 피해 등급을 판정해 11명에 대해서는 요양 생활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후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 명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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