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코스피 4,678억-코스닥 3,487억 투매

미국과 일본 증시가 급락한 이른바 ‘블랙 크리스마스’에 화들짝 놀란 개인들의 투매로 코스피가 2,020선까지 밀렸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다. 27일에는 국내 증시의 배당락(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싸게 거래되는 것)이 예상돼 있어 장 초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1.31%(27.00포인트) 빠진 2,028.01을 기록했다. 이날 2,028.81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오후 2시 2분에는 1.98% 하락한 2,014.28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종가는 지난달 1일(2,024.4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은 크리스마스 휴일 전 불거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해임 가능성 등 ‘트럼프 리스크’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던 25일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5.01% 하락하고 이에 앞선 2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다우지수가 2.91% 하락하기도 했다. 이 영향이 국내에 고스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했다는 평가다. 개인투자자가 4,67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하는 동안 외국인(598억원), 기관(3,792억원)이 모두 코스피 상장 주식을 순매수 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코스닥 지수도 개인투자자의 순매도 영향으로 0.60%(4.05포인트) 빠진 665.74를 기록했다. 개인은 3,487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했으며, 외국인(272억원), 기관(3,338억원)이 이를 받았다.
개인투자자 투매를 부추긴 또다른 원인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꼽힌다. 소득세법상 코스피 상장사 한 곳의 지분 1% 또는 15억원어치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 2%(금액 기준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려면 올해 증시 폐장일(28일)보다 2거래일 이전인 이날까지 보유 주식을 줄여야 했다. 오태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매수가 활발했고 올해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는 대주주 요건에 근접한 개인투자자의 수가 많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27일에는 배당락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2%가량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으로 나갈 현금만큼 미리 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시 폐장일보다 2거래일 이전인 26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7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피 배당락 지수는 이날 종가지수 대비 2%(40.51포인트) 낮은 1,987.50인데, 이는 배당락 당일 코스피 지수가 40.51포인트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배당락지수는 0.72%(4.82포인트) 낮은 660.92포인트로 추정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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