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개편이 입법될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현행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단체협약)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효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이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이달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 계도기간을 추가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의 계도기간 연장 대상 기업으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근로제 개선과 연계해 시정기한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과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본격화한다. 내달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 2020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년 10.9%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관련, 총 9조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ㆍ세제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 우려와 여파를 조기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월 190만→210만원) 확대 △제조업 분야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도 확대 지원 △근로장려금 두 배 이상 확대(올해 1조3,000억→내년 4조9,000억원) 등에 총 9조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붓는다. 이 중에는 최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두루누리사업) 1조3,400억원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며 일각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판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24일 정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토요 약정 휴무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일부 대기업ㆍ고연봉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최저임금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낮게 유지하고 각종 수당으로 이를 보충하는 낡은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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