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오늘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는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를 압수 수색하려다가 실패했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와 관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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