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출산ㆍ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게 경력개발 설계상담과 직장 문화개선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 내년에 두 배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를 증액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2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따르면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제공기관이기존 15개소에서 내년에는 30개소 이상으로 증가한다. 또 지식서비스 산업 등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여성인턴을 고용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일여성 인턴사업’을 통해 기업에게는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충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지원센터 인력을 기존 16명에서 26명으로, 의료ㆍ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도 88명에서 127명으로 늘린다.
가족 분야에서는 양육 지원 정책 강화에 주력했다. 중위소득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월 13만원보다 7만원 증액됐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에게 지원하는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늘었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청소년 정책으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226개소에서 23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 확충한다. 소년법 처분 청소년의 상담ㆍ주거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를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물품으로 지원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바우처를 지원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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