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를 맡기며 대금을 부당하게 후려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거래조건을 담은 계약서면 총 1,817건을 사전(작업 착수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ㆍ추가공사에 대해 ‘선(先)작업→후(後)계약’ 원칙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선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ㆍ추가공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의 이 같은 의도적인 계약서 미발급은 대금 후려치기로 연결됐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대금은 보통 작업시간(시수)에 시간당 임금(임률단가)을 곱해 산출한다. 통상 수정ㆍ추가공사분에 대한 작업시간은 작업종류별 물량을 시간으로 전환하는 ‘표준원단위’(품셈표)를 토대로 정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품셈표 없이 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업체가 실제 선박 제조에 투입한 작업량을 반영하지 않고, 당시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대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이 수정ㆍ추가공사를 위해 실제 투입한 작업시간 중에서 대금 정산 시 작업시간으로 인정된 비율은 평균 20%(본 공사는 70% 이상)에 그쳤다. 김현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하도급업체들은 대금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나중에 자신들이 정한 조건에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깎는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재 조사 중인 다른 조선업체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89곳에 선박블록 조립 등을 맡기며 부당하게 대금을 깎았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하도급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하지만 작년 말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감액이라고 볼 수 없으니, 과징금 267억원과 이자를 포함한 약 300억원을 대우조선해양에 돌려주라는 것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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