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부터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 받을 수 있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관련 법률 4개가 개정됐다.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9개 법령의 제ㆍ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2개 법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6개 법령 개정이 완료됐다.
우선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불법 촬영물이 유통된다는 사실을 신고 받거나 삭제요청을 받으면 바로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도 개정돼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는 물론 동의 아래 촬영했지만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 차단 등 조치를 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도 개정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촬영물 삭제 등 조치를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3개 법률은 △불법촬영물 유포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 수익 몰수ㆍ추징이 가능하게 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카메라의 수입ㆍ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 도입 ‘변형카메라의 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제정안’ 등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