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동남아 최초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로이터는 25일 “태국 의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새해를 앞두고 큰 선물을 준 셈”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태국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생산, 수입, 수출, 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조달업자와 생산자, 연구기관은 면허증, 소비자는 처방전을 갖춰야 한다. 다만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다.
이와 달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마리화나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해질 만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은 2003년부터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해왔다.
태국은 그간 마리화나를 비롯해 마약류 생산과 운송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무조건 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계산에 따라 과감하게 빗장을 푼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캐나다가 의료용뿐 아니라 기호용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면서 세계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태국이 발 빠르게 동참한 모양새다. 2025년 세계 의료용 마리화나 시장규모는 558억달러(약 63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는 이스라엘, 호주, 독일,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9개국에서 합법이다. 이중 우루과이와 캐나다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허용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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