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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감반 감찰 법리 검토… 김태우 수사거래 판단 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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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감반 감찰 법리 검토… 김태우 수사거래 판단 땐 중징계

입력
2018.12.26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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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비위 의혹이 불거져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이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김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씨의 유착 관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와 수사의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감찰을 이번 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감찰 결과 징계가 결정되면 검찰 내부 감찰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혐의는 별도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수 있다.

지난달 말부터 김 수사관 감찰에 착수한 대검은 △지인 최씨가 연루된 뇌물 사건 수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방문했다는 의혹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으로 승진 이동하기 위해 ‘셀프 청탁’을 했다는 의혹 △기업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징계 여부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까지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의혹은 김 수사관의 경찰청 방문 건이다. 청와대는 자체 감찰 과정에서 김 수사관과 최씨 사이에 ‘특감반원-정보원’ 이상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김 수사관 측은 경찰청 방문 사실은 시인하지만 ‘최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본다든지 조회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검이 청와대 주장대로 경찰 윗선을 상대로 수사 거래를 모의하는 등 구체적인 유착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징계 처분과 별개로 정식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셀프 청탁과 골프 접대 의혹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 의혹을 받아 감찰 대상이 됐던 다른 특감반원들은 민간 업자들과 골프 회동을 김 수사관이 주도했다는 점이 참작돼 가벼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경징계는 감봉ㆍ견책이다.

한편 검찰은 김 수사관 관련 고발 사건들을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20일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21일 서울동부지검에 넘겨져 전날 형사6부에 배당됐다. 당초 고발장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공정성 확보 등을 이유로 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대검 감찰 결과 수사의뢰가 결정되면 김 수사관을 피고발인으로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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