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한 전문상담교사가 징계 의결까지 참여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중학생 A군이 B중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중학교는 6월 A군 등 5명이 같은 반 학생에게 신체적 폭행과 언어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을 접수해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학 등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후 학교 측은 A군이 재심을 청구하자 전학 대신 학급 교체와 서면 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등으로 징계 수위를 변경했다. 이에 A군은 “징계를 의결한 자치위원회에 위원 자격이 없는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학교장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위원 자격이 없다”고 A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는데 자격이 없는 전문상담교사를 제외하면 출석위원은 4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해 위원회 시작(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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