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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는 세부담, 신혼ㆍ청년ㆍ무주택자는 내집 마련 기회 증가

입력
2018.12.25 18:57
수정
2018.12.25 2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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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17일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새해에는 신혼부부ㆍ청년ㆍ무주택자의 내 집 장만 문턱이 낮아진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청약 기회와 세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등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시장 제도를 살펴봤다.

◇다주택자 과세 강화

25일 부동산114, 정부 등에 따르면 9ㆍ13 부동산대책의 핵심 사항이던 종부세율 상향조정이 내년 시행된다. 내년 6월1일 부동산 보유분을 기준으로, 1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각각 높아진다. 세부담 상한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 납부세액의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확대된다.

2009년 도입돼 80% 수준을 유지해온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내년부터 5% 인상되는 점도 고액 단독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 100% 도달을 목표로 매년 5%포인트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3주택자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주택의 기준범위도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연간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 과세된다. 또 임대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인정비율 50%’로 혜택이 축소된다.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한 제도도 다양하게 시행된다. 현재 60일인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관련 법령 개정안이 내년 국회를 통과하면 30일로 축소된다. 거래 계약 없이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될 때도 신고를 의무화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무주택자ㆍ신혼부부 청약기회 확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확대된다. 이달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자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하반기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인터넷 청약사이트 ‘아파트투유’에 접속했을 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가점 산정이 자동입력 된다. 지금은 해당 정보를 청약신청자가 직접 입력하고 입력 오류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내년부터 취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 가운데 외벌이는 연간 소득 5,000만원, 맞벌이는 7,000만원 이하가 수혜 대상이다.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 구입이나 신규주택 분양 모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도 입주(소유권 이전)시기가 내년이면 역시 감면 대상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조정 된다. 남성은 병역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늘어난다. 이 통장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일몰제로 운영된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17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된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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