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노인보호구역 대폭 확대
전국 최초 ‘노인 배려구간’운영 효과
충북지역 노인 보행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노인 보행 사망자는 30명으로 지난해 50명에 비해 40%나 줄었다.
이는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대폭 늘리고 개선한 덕분이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43곳에 불과하던 노인보호구역을 올해 107곳을 늘려 총 150개소로 확대했다.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보호구역은 시장, 양로원, 요양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구역에 지정된다. 이곳에선 차량 속도가 시속 30㎞이내로 제한되는데, 이를 어기면 일반 도로에 비해 2배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않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주변 102개소에는 전국 최초로 ‘노인 배려구간’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곳에선 과속방지턱 463개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했다.
이밖에 노인 밀집지역에 과속방지턱 200개, 무인단속카메라 7대를 설치하고, 64곳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갖췄다.
노인 교통안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충북경찰은 어르신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경로당·마을회관을 4,129회 방문해 4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벌였다.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 외에도 치매환자 배회 감지기 662대를 무상 보급하는 등 노인 안전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한철 충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어르신들은 신체반응과 보행 속도가 느려 사고에 더 취약하다. 교통 약자들을 위해 충북경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192명)가운데 65세 이상 보행자 사고는 전체의 53.1%(102명)에 달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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