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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전 닛산 대표, 36일만에 석방… 곤 전 회장은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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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전 닛산 대표, 36일만에 석방… 곤 전 회장은 구금

입력
2018.12.25 16:46
수정
2018.12.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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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도쿄=AP 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도쿄(東京)지방법원이 25일 보수 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자동차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된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준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이날 밤 11시쯤 석방됐다. 켈리 전 대표이사의 석방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처음 체포된 이후 36일 만이다. 보석금은 7,000만엔(약 7억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에 대해 2010~2014년 보수를 축소신고한 데 이어 최근 3년간(2015~2017년)에도 보수 축소신고 혐의로 구금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곤 전 회장에 특별배임 혐의를 적용해 다시 체포했으나 켈리 전 대표이사는 체포하지 않았다. 이후 변호인 측은 21일 보석을 신청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켈리 전 대표이사는 지병이 있어 이달 상순 미국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석방 이후엔 일본 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보석의 경우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및 거주지 제한, 장기 여행 금지 등의 조건이 붙기 때문이다.

한편 법원은 곤 전 회장에 대해선 특별배임 혐의로 다음달 1일까지 구금을 허가했다. 이후 검찰이 구금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곤 전 회장은 최장 내달 11일까지 구금 상태에 놓이게 된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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