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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살리기' 연 2% 초저금리로 1조800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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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살리기' 연 2% 초저금리로 1조8000억 대출

입력
2018.12.25 15:31
수정
2018.12.25 2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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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

대출ㆍ보증 등 2조6,000억원 맞춤형 자금 공급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중 2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 지원에 나선다. 이 가운데 1조8,000억원은 은행의 자금 조달 원가에 가까운 연 2%의 초저금리 대출로 공급된다. 자영업자 개인의 신용도가 부족하더라도 사업체가 성장 가능성이 있을 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출심사 인프라도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후속 대책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의 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ㆍ21일 기준 1.99%) 수준의 이자만 받는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부담이 연간 36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은행은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상품도 2,000억원 규모로 내놓는다. 카드대금 입금계좌로 확인되는 카드 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운영업체의 사업성을 인정받을 경우 대출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상품은 대출 계약 시 카드매출의 10~20%를 원리금으로 자동 상환한다는 약정이 붙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보증지원을 시행한다. 대출액 대비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100%로 높이고 보증료율도 기존 1.5%에서 0.5~1.2%로 낮춰 우대한다. 보증지원은 자영업자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사업 실패 이후 재도전 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00억원, 성장이 정체된 창업 7년차 이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200억원을 지원하며, 나머지 4,500억원은 일반 자영업자 지원에 배정된다.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ㆍ보증 지원 프로그램. 그래픽=박구원 기자.
자영업자 맞춤형 대출ㆍ보증 지원 프로그램. 그래픽=박구원 기자.

자영업자 대출 심사도 다각화된다. 그 동안 금융회사들은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용조회회사(CB사)의 신용평가정보와 자체 심사모형을 활용했는데, 사업체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 보니 대표자 개인의 신용정보에 주로 의존해 대출 여부를 결정해왔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여신 심사 때 보다 다양한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중 CB사가 자영업자 사업체와 관련된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와 카드사 간 업무제휴를 활성화해 카드 매출액, 가맹점 정보 등을 대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된다. 나아가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CB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경우 269만개에 달하는 카드 가맹점과 하루 4,000만건 수준의 가맹점 거래정보가 자영업자 신용정보 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과 재기지원도 활성화한다. 연체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재기자금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환유예(3년), 상환기간 연장(10년), 채무감면(30~60%)과 함께 미소금융상품을 활용한 창업자금(7,000만원 이내) 및 운영자금(2,000만원) 지원에 나선다. 앞서 지난 21일 발표된 서민금융체계 지원 방안도 자영업자에게 적용된다. △차주의 사정(연체 우려, 연체 중,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자산관리공사의 연대보증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관련 대출이 급증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관리 계획을 제출 받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대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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