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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 담은 ‘제주국립공원’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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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 담은 ‘제주국립공원’ 지정된다

입력
2018.12.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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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백록담 전경. 제주도 제공.
한라산 백록담 전경. 제주도 제공.

기존 한라산국립공원과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인 곶자왈(용암숲지대), 오름(기생화산), 해양 등을 연결하는 제주국립공원의 윤곽이 나왔다.

25일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은 육상 7개 구역 328.7㎢(54%), 해상 5개 구역 281.3㎢(46%) 등 총 12개 구역으로 전체 면적만 610㎢이른다. 육상 기준으로만 보면 제주도 육상 전체 면적(1,849㎢)의 18%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 면적(153.40㎢)보다 4배 가량 넓다.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제주국립공원 지정안.

육상에서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및 중산간 권역 △곶자왈도립공원 권역 △동백동산 권역 △거문오름 권역 △비자림ㆍ월랑봉 권역 △문석이ㆍ거문오름 권역 △안돌ㆍ민오름 권역이 포함됐다. 해상에서는 해양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권역 △마라해양도립공원 권역 △수월봉ㆍ차귀도 권역 △우도ㆍ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권역 △추자해양도립공원 권역이 지정됐다.

제주국립공원은 용도 계획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등 4개 지구로도 분류된다. 보존지역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태자연도 1등급과 보전가치가 높은 원시 천연림 등으로, 높이 9m에 건폐율은 20%로 시설이 제한된다. 완충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는 1차 산업 행위가 가능하지만 역시 건폐율 20%에 9m높이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공원마을지구는 취락시설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높이는 9m에 건폐율은 60%까지 가능하다.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사찰로, 불사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연구용역팀은 “제주국립공원 경계 설정은 유네스코 보호지역 등 국제 보호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기존 지역 주민들의 거주기반인 대지와 논, 밭, 목장 등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팀은 제주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가칭 ‘제주국립공원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는 내년 1월 제주국립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까지 국토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7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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