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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뒤 LPG 1톤 트럭 사면 보조금 등 최대 565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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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뒤 LPG 1톤 트럭 사면 보조금 등 최대 565만원 지원한다

입력
2018.12.25 12:02
수정
2018.12.25 21:3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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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흐린 가을하늘서울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한때나쁨'을 기록한 지난 10월 15일 용산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옇게 흐려 있다.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흐린 가을하늘서울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한때나쁨'을 기록한 지난 10월 15일 용산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옇게 흐려 있다. 서재훈 기자

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565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꼽히는 만큼 국내 경유차 규모를 축소하면서,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운전자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LPG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하는 이들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 외 추가로 400만원을 지급한다. 사전접수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다.

환경부는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 폐차한 후 LPG 화물차 1대를 구입하면 미세먼지를 매년 2~4㎏ 정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 관련 예산으로 38억원(950대 가량 지원)을 편성했으며,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적극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 한국일보]노후차량보상_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노후차량보상_박구원 기자

환경부는 또 사전 신청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서울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노후차량 운행제한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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