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인 기업도 자체 계획 고용부에 제출 땐 인정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 방안을 내놨지만, 모든 기업이 처벌을 유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 연장’ 계획에 따르면 원래 올 연말까지인 계도기간의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주 52시간 시행 대상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선과 연계해 시정기한이 추가로 필요한 기업과 △노동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 2개 유형이다.
먼저 첫번째 유형의 기업들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법을 고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법 개정이 이뤄지고 실제 시행되기 전까지 근로시간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고용부는 △탄력근로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 가운데, 단위기간(현행 최장 3개월)이 짧아 대정비보수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철강, 화학 등 대형장치산업과 난방기 제조업 같은 계절산업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ㆍ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는 기업들(23일 이전에 노사가 탄력근로제 도입 관련 논의를 한 기록 등 증빙이 있어야 함) △납기일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정 준수가 어렵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애로 해소가 가능한 기업들을 제시했다.
두번째 유형 기업은 신규 채용과 근무시간 개편 컨설팅, 생산설비 도입 등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진행 중인 기업들이다. 올 연말까지 고용부에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만 두 번째 유형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들 기업은 내년 3월31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 3,500여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3월까지는 주 52시간 근로제 준수율이 58.9%였으나, 10월말에는 87.7%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창용 고용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 팀장은 “나머지 12.3%에 해당하는 기업 400여곳 중 상당수가 이미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에는 연말까지 개선계획을 내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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