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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죄 성립 안 된다”… 명예훼손 고소 안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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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죄 성립 안 된다”… 명예훼손 고소 안 할듯

입력
2018.12.25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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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대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 기자
우윤근 주러대사가 1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재외 공관장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류효진 기자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폭로로 재차 수면 위로 오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1,000만원 인사 청탁’ 의혹 진위가 또 다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수사관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던 우 대사 소송대리인 등이 법리 검토 끝에 고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우 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우 대사와 관련한 감찰보고서 폭로를 한 이후 우 대사 측이 일주일 가량 법리 검토를 했지만, ‘(고소를 해도 김 수사관의) 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장 제출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사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분명하지만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점(고의성) 역시 입증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사실인양(고의성) 첩보를 올린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될(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우 대사 측은 전날 이런 내용의 법률 검토 결과를 우 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대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김 수사관에 대한 고소가 불발된다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의혹의 실체를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검찰 안팎에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고발장에 임 비서실장 등이 우 대사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직무유기)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해당 첩보가 정식으로 보고가 된 건인지, 이를 보고 받았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실체 규명을 위해선 우 대사가 직접 고소하는 방법 외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혹이 불거질 때만 해도 강하게 반발했던 우 대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발 물러선 자세를 두고 검찰 수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 수사관이자 청와대 행정관이던 신분을 감안하면 사실 확인이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는 점(미필적 고의)을 강조한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우 대사는 혐의 입증이 어려워도 고소장을 제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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