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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 공사지연 5월단체에 110억대 손해배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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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문화전당, 공사지연 5월단체에 110억대 손해배상 철회

입력
2018.12.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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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전경.
[저작권 한국일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들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건설 지연에 따른 110억원 규모의 구상권을 5ㆍ18 단체 등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접 공사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의결함에 따라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 검토도 철회했다.

문화전당 측은 “손해배상청구 금액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최소 7,200만원에서 최대 28억8,700만원(추정손해액)까지 이견이 있으며 손해로 인정될 정확한 금액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책임제한 사유로 인해 소송 대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금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철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전당은 측은 “당시 광주 시민사회의 별관 원형 보존 요구가 있었으며 정부가 정책 판단에 따라 별관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일부 보존하기로 결정한 만큼 별관 보존 합의를 이끌어 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관 보존 합의 결정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약속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와 지역사회 분열,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전당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의 상처와 갈등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국민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이에 대해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요구한 5월 단체에 공사지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는데, 뒤늦게나마 이런 정부의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옛 전남도청 복원 계획이 확정되고 용역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원 계획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복원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민주평화교류원 건립공사를 맡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문화전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10억원을 배상했다. 이후 문화전당은 5월 단체 등이 2008년 12월 9일부터 2009년 2월 25일까지 78일간 점거농성을 벌여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했고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한 민주평화교류원은 당초 준공 예정이었던 2012년에서 2년 뒤인 2014년 말 공사가 완료됐다. 옛 전남도청 건물은 5ㆍ18 당시 시민군이 끝까지 남아서 신군부에 저항했던 곳으로 최후 항쟁지로 기록돼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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