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9개 품목에 할당관세
정부가 신(新)성장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 기업이 이차전지ㆍ연료전지 관련 품목을 수입할 때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서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2019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력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올해보다 10개 늘어난 79개다. 먼저 전기차 배터리와 산업용 드론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와 연료전지와 같은 신성장 분야의 설비와 원재료 등 36개 품목에 할당관세(관세율 3~8→0%)가 적용된다. 기업들이 설비ㆍ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해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산ㆍ서민층 난방연료에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택시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도 관세율이 0.5~2.0%(기본세율 3%)로 인하된다. 그밖에 중소기업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폴리에틸렌, 이산화티타늄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관세 지원액(감면)은 6,326억원으로, 올해(5,401억원)보다 약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정관세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 고추장, 당면, 냉동명태, 새우젓 등이 대상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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