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의 월 급여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4개를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이로써 상ㆍ하한액이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한다. ‘육아휴직급여특례’(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월 상한액도 올해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9월 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ㆍ하한 월 70만원)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한액을 꽉 채워 받는 근로자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적용까지 받을 경우 첫 3개월은 매월 250만원씩을, 이후 9개월은 매월 120만원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출산 전후 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6,000원 인상했다. 월 기준으로는 실업급여액이 올해 최고 180만원에서 내년 198만원으로 18만원 많아진다.
그 밖에 고용부는 달라진 고용서비스 환경을 반영하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23년 만에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 사기를 방지하고자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해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를 넓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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