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지는데도 소독시설 미 작동 등 예방방역이 미흡한 닭과 오리 사육 3농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해당 각 시ㆍ군에 과태료(50만~100만원)를 처분토록 조치했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닭ㆍ오리 농가의 AI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독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는 농가 3곳을 적발했으며, 방역 이행상황이 미흡한 6개 계열사에 대해 교육도 실시했다.
도는 야생 겨울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되는 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장단위 자율 책임방역 실천 확인,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과장급 간부공무원 22명으로 구성된 시ㆍ군 행정지원담당관과 특별점검반을 편성, 내년 1월까지 농가 방역의무 준수사항 등을 수시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청정 전남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장단위의 실천 책임방역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독 및 출입통제 등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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