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해온 장애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사라진다.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하고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중증과 경증 구분을 남겨둔 것은 등급제 폐지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인정돼 온 우대혜택과 사회적 배려를 유지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한다. 먼저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한다. 이동지원과 소득ㆍ고용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는 각각 2020년과 2022년에 시작한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이 없어진다고 해도 기존에 등급을 받았던 장애인이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서비스 내용을 알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읍ㆍ면ㆍ동 맞춤형 복지팀 등이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읍ㆍ면ㆍ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시ㆍ군ㆍ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민간자원 연계와 지속적 사례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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