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다시 퍼지는 환각 부작용 ‘공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다시 퍼지는 환각 부작용 ‘공포’

입력
2018.12.24 16:07
수정
2018.12.25 10:58
10면
0 0

소아, 청소년 복용 시 보호자 관리 필요…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환각 등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려가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 무렵 부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A(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양이 추락했다고 보고 전날 독감 증세로 A양이 복용했다는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A양의 유족은 “학생이 최근 학교 선거에서 당선돼 축하를 받는 등 자살 가능성은 적다”면서 “전날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환각, 섬망 등 타미플루의 신경정신계 부작용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에는 11세 남학생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했고, 식약처는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지난 2009년 경기 부천에서는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남중생이 환청증세를 호소하며 6층에서 투신해 전신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과거 타미플루를 복용한 남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례가 보고됐다.

[저작권 한국일보]국내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국내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현황 그래픽=신동준 기자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건수는 83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부분이 구토, 두통 등 일반적인 부작용이지만 드물게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경우도 있다. 환각 증상이 12건, 안절부절 못하고 잠을 안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섬망 증세를 보인 경우가 6건이었다. 사망에 이른 경우도 3건 있었고, 이중 1건이 지난 2016년 발생해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다.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추락해 숨진 여중생의 보호자가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타미플루 복용과 추락 간 인과관계를 판단해 피해구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배포한 서한을 통해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고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소아ㆍ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환각, 자살 충동 등 이상행동이 발현될 수 있어 부모가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 중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감정 변화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고열 등 독감 증세가 심한 아이들 중에는 뇌염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타미플루를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심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