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달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며, 전체 지원 금액은 2,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의 경우 3,000만원, 의상자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1,5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4만~8만원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앞서 도는 사업 시행을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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