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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내년 2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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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내년 2월 결정

입력
2018.12.23 18:00
수정
2018.12.23 2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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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ㆍ비용 편익 등 기준으로 평가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모습. 연합뉴스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모습. 연합뉴스

4대강 16개 보(洑)를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안전성’과 ‘비용 편익’ 등의 기준을 사용해 평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차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4대강 보의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평가지표를 △수질ㆍ생태 △물 활용 △경제ㆍ사회 등 3개 부문의 17개 지표로 결정했다.

보의 존치나 해체는 평가군별 지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하게 된다. 가장 처음 판단 기준은 보의 안전성이다. 보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항목의 평가에 관계없이 해체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현재 금강ㆍ영산강 5개 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토대로 안전등급을 매기고 있다. 그 동안 일부 보 아래에서 누수현상이 확인되면서 구조적 결함과 붕괴위험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보수로 가능한 수준인지에 따라 해체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준은 보의 비용편익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보의 관리ㆍ유지비용, 해체비용 등을 분석해, ‘보를 해체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이 넘으면 보 해체에 들어간다. 보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질ㆍ생태 개선 효과를 따진다. 개선 효과가 크면 물 활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결과와 국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탄력운영, 상시개방, 해체 중 선택하게 된다. 단 수질ㆍ생태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모니터링을 거쳐 관리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각 보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ㆍ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이뤄진다. 예컨대 낙동강 수계의 경우에는 ‘먹는물 안전성’이 평가지표에 추가된다.

기획위원회는 금강ㆍ영산강의 보에 대해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당초보다 발표가 늦어진 것은 기획위가 지난달에야 발족해 처리방안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 평가지표에 ‘비용편익’이라는 분석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처리방안이 확정되면 보별ㆍ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낙동강과 한강 11개 보 처리방안은 예정대로 내년 여름 발표된다.

홍종호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위원들이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평가지표는 국민들에게 보가 안전한지, 또 처리 방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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