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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일러 안전점검 여부 감독 않고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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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보일러 안전점검 여부 감독 않고 뒷짐만

입력
2018.12.24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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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사고를 당한 18일 저녁 경찰이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 앞에서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사고를 당한 18일 저녁 경찰이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 앞에서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강릉 펜션 참변’ 원인으로 지목된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 안전점검 부실 여부를 감독해야 할 강릉시가 뒷짐만 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LPG 공급업체(민간)가 안전 점검에서 5차례나 ‘양호 판정’을 내렸는데 법상 감독 책임이 있는 강릉시가 사전에 이를 걸렀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본보 취재 결과, 문제가 된 보일러는 본체와 연통 접합부가 내열 실리콘 등으로 접합되지 않는 등 부실 시공됐으나, 공급업체가 2014년부터 사고가 난 아라레이크펜션 보일러 등에 대해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 문제없다는 양호 판정을 내리는데도 안전점검 감독 책임이 있는 강릉시는 한번도 안전 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보일러 공급업체의 안전점검에서도 사고가 난 보일러는 양호 판정을 받았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공급업체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 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1년에 한 번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업체가 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감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행적으로) 공급업체에 대한 시설 점검뿐 아니라 안전점검 결과도 보고해왔다”며 “문제가 있다는 보고나 사고가 있을 때만 시에서 직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스안전공사는 LPG 충전시설 등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뿐, 안전점검 감독 의무는 없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우리는 시에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한 적도 없고, 보고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로 미뤄볼 때 현행법의 부실 내지 지자체의 책임 방기로 사실상 민간업체에만 보일러 안전관리가 맡겨진 채 안전점검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셈이다. 경찰은 공급업체가 강릉시에 매년 보고한 펜션 보일러 안전점검 결과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진주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일러 안전점검과 관련해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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