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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침묵 깰까… 서류만 넣으면 압류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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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침묵 깰까… 서류만 넣으면 압류절차 시작

입력
2018.12.24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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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변호인단, 배상 협의 최후통첩 24일 오후 5시

“불응땐 한국내 자산 압류” 양국 외교부 국장급 협의 주목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 측 입장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 측 입장 변화. 그래픽=송정근 기자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관계가 급속 냉각된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예고한 강제 압류절차 돌입 시한이 임박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강제 압류 처분이 예정대로 시작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달 초 배상 관련 이행방법을 협의하기 위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일본 본사를 찾았으나 회사 측의 거부로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일본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측의 배상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는 일본 정부 지침을 받고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신일철주금의 면담 거부에 따라 변호사들은 “24일 오후 5시까지 신일철주금이 협의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신일철주금이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은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234만여주를 국내 자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신일본제철이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했고, 포스코가 이를 받아들였다. PNR 주식 중 신일철주금의 몫은 약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신일철주금은 지적 재산권 3,000여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피해자 측이 설정한 기한(24일 오후 5시)에 변경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한일 양국의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강경 발언을 주도했던 고노 다로 외무상이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 이후 “한국 측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서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해자 측 변호사들도 양국 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은 변호사는 “국장급 협의에서 특정 안이 도출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 안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비협조가 계속되면 압류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재판 전에 재산을 보전하는 수단인 가압류와 달리, 이번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이라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법원에 신청만 넣으면 압류 절차가 시작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24일 데드라인 직후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내면 연내에도 압류를 시작할 수 있다”며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되고 나면 신일본제철 측도 법적으론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압류가 시작되면, 일본 정부의 매우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달 말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한국 측 자산도 압류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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