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1년간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ㆍ허가 과정의 특혜의혹들에 대한 전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
23일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8명, 전문위원 1명,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 총 7명, 법률검토지원 1명, 행정지원 4명 등이 참여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내년 12월 30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장으로,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다만, 현재 인ㆍ허가 절차가 이행 중인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 사파리월드, 차이나비욘드힐 등 4곳의 관광단지는 제외됐다.
특위는 내년 1월 한 달 간 자료를 수집ㆍ분석한 후 2월에 첫 업무보고를 열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이상봉 특위 위원장은 “도민의 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제주의 발전을 진정으로 바라는 뜻을 모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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