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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억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9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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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억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9만원 오른다

입력
2018.12.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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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49% 인상… 일반직장인 본인부담 보험료 3,746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약 9만원 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이 금액은 매년 전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고시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은 현재 월 309만6,570원에서 내년 월 318만2,760원으로 오른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000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 가입자의 1%가량으로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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