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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주도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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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주도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 인가

입력
2018.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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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예비인가 거쳐 2020년 출범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대 2개 추가 설립된다. 내년 5월 금융당국의 예비인가를 거쳐 내후년에는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에서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이 필요하다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공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는 가계대출 분야에서 1,357을 기록,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다소 집중된 시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경쟁도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일본(9개), 영국(5개)과의 경제규모 등을 비교해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8조의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해 △자본금 및 자본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ㆍ영업시설ㆍ전산체계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최저자본금은 지방은행 수준인 250억원이며 향후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0월 공포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이 전체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인 ‘비금융주력자’는 최대 34%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가 되지 못하는데 ICT 자산 비중이 전체 비금융회사 자산의 50% 이상이면 ICT주력그룹으로 인정해 예외를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도 금지했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로 뒀다. 영업은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금융위는 2019년 1월 중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한 뒤 3월 중 예비인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약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5월에는 실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예비인가 사업자가 발표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예비인가(2015년 10월) 이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1년 6개월(케이뱅크 기준) 이상 준비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기는 2020년으로 예상된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준비중인 ICT기업으로는 키움증권(다우키움그룹)과 인터파크가 거론된다. 키움증권은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지만 최대주주인 다우기술이 은산분리 적용 대상이라 포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법 공포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공식화했다. 법 제정으로 보유 지분 한도가 과거 10%에서 34%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경영권 행사에 유리해진 상황이다. 2015년 예비인가 당시 고배를 마신 인터파크도 재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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