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중단속 549개 업소 적발
미세먼지오염도 51㎍/㎥→41㎍/㎥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를 올 한 해 집중 단속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20% 이상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에는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16개소 등에 대해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업소는 이 같은 단속으로 경기도 미세먼지 오염도는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내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일원화 하고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30%가 밀집해 있는 것은 물론 인구ㆍ자동차ㆍ택지개발 등 각종 경제개발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어 환경오염 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이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발견하는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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