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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평가기준 확정…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는 내년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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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평가기준 확정…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는 내년 2월로

입력
2018.12.23 12:00
수정
2018.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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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모습. 연합뉴스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 모습. 연합뉴스

4대강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확정됐다.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처리방안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1차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4대강 보의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평가군은 △수질ㆍ생태 △물 활용 △경제ㆍ사회 등 3개로 결정했다.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ㆍ생태의 경우 △녹조 발생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녹조를 의미하는 클로로필a(Chl-a)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장구애비, 다슬기 등) △수변공간 및 모래톱 면적변화 등 10개로 구성됐다. 물 활용성은 △보 주변 물 부족 해소량 △보 설치에 따른 홍수위 변화 △지하수 활용성 변화 등 5개, 경제ㆍ사회는 △비용편익(B/C) △국민설문조사 등 2개로 정해졌다.

보 처리방안 결정방법. 환경부 제공
보 처리방안 결정방법. 환경부 제공

보의 존치나 해체는 평가군별 지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하게 된다. 기획위원회는 먼저 평가지표와 보의 활용, 관리ㆍ해체비용을 반영한 비용편익분석과 보의 안전성을 고려해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비용 대비 편익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이 넘거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바로 보 해체에 들어간다.

보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면 수질ㆍ생태 개선 효과를 따진다. 수질ㆍ생태 개선 효과를 따지게 되는데 이 때 개선 효과가 크면 물활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결과와 국민들의 의견을 감안해 탄력운영, 상시개방, 해체 중 선택하게 된다. 단 수질ㆍ생태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모니터링을 거쳐 관리수위를 유지하게 된다.

각 보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ㆍ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이뤄진다. 예컨대 낙동강 수계의 경우에는 ‘먹는물 안전성’이 평가지표에 추가된다.

지난 7월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드러난 모래톱. 연합뉴스
지난 7월 영산강 승촌보 주변에 드러난 모래톱. 연합뉴스

기획위원회는 또 금강ㆍ영산강의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한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ㆍ생태 및 물 활용 중심의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키로 했다.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ㆍ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는 보 개방 계획과 보 개방 영향 모니터링, 보 처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꾸려졌다. 민간부문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정부측에서는 홍정기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홍종호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보 처리 방안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평가지표는 국민들에게 보가 안전한지, 또 처리 방안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등에 대해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ㆍ영산강 처리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이를 결정할 ‘4대강 조사ㆍ평가 전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가 지난 11월에야 발족해 처리방안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6ㆍ13지방선거, 환경부 장관 인사 지체 등으로 인해 7월 이후 설치될 전문ㆍ기획위원회가 지난달에야 발족했다”며 “이제라도 평가 기준을 확정한 만큼 제대로 적용해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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