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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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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구속

입력
2018.12.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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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직원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제 법원 입찰비리 관련 구속된 전ㆍ현직 법원 공무원은 5명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이모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남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장비 납품ㆍ유지보수 업체 D사와 I사가 전자법정 구축 관련 사업을 따내도록 도운 뒤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 직원 출신 남씨는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하고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사업 등 240억원대 사업을 따냈다. 2013년에는 역시 남씨 부인을 내세워 설립한 I사를 통해 160억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남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 씨 등 2명과 유모 행정관을 구속했다. 이튿날에는 남씨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할 수 있는 조건을 거는 등 사실상 계약업체를 내정하고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행정처는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이씨 등 현직 직원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가 수사 의뢰한 것보다 수사대상이 늘어나고 새로운 범행이 들어나면서 검찰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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