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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2.25% 인상 가능… 4년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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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2.25% 인상 가능… 4년만에 최대

입력
2018.12.21 21:14
수정
2018.12.26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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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른 수험생들이 고사장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2.25%다. 올해 1.80%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 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 1.50%와 1.70%로 2% 아래였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매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3조원 규모이며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으로 지난해 기준 예산 4,000억원이 책정됐다. 실제로 해마다 서울 주요 대학 한두 곳만 제외하고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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