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2.25% 인상할 수 있게 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는 2.25%다. 올해 1.80%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 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2017학년도와 2016학년도 한도는 각각 1.50%와 1.70%로 2% 아래였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된 2016~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교육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매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의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3조원 규모이며 Ⅱ유형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으로 지난해 기준 예산 4,000억원이 책정됐다. 실제로 해마다 서울 주요 대학 한두 곳만 제외하고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기조에 동참하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통계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