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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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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2.21 18:25
수정
2018.12.21 21:28
6면
0 0

출입국관리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명희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한 일” 범행 부인

조현아 1,500만원ㆍ대한항공 3,000만원 약식기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69)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21일 이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 초청, 불법고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부정 신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 사원이 본사에서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꾸며 연수생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두 차례에 걸쳐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의 허위 초청 혐의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6년 12월 사망한 시어머니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검찰이 ‘사모님 지시사항’ 문건 등 물증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모녀지간인 점을 고려해 조 전 부회장에겐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조 전 부회장이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필리핀 여성은 총 5명으로, 대부분 이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했던 2014년은 조 전 부회장 미국에서 쌍둥이를 출산하고 귀국한 이후로, 그 해 12월 ‘땅콩회항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6월 이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조사 끝에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밖에 직원들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이씨의 ‘갑질 폭행’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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