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원을 집단 폭행한 유성기업 노조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유성기업 김모(49)상무를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 20분께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김상무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원들은 폭행에 가담한 7명 중 주동자 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등은 21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장 기각 촉구와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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