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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처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딸은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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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처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 딸은 신상공개

입력
2018.12.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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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촌동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등촌동 전처 살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의 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씨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사진을 공개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전처를 몇 년간 괴롭히다 결국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척에게 많은 피해와 두려움을 심어줬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등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A씨와 딸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씨의 차녀 B(21)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의 과거 폭행을 증언했다. B씨는 "한때 아빠로 불렀지만 엄마를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저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하다"며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줘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자인 아이들 엄마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이미 저지른 죄는 돌이킬 수 없고 죗값을 엄히 받아야 한다. 저에게 엄한 벌을 주셔서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된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한편 B씨 등 세 자매는 전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자 아빠의 신상 공개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김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멀리 퍼뜨려달라"고 호소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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