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자유총연맹 부회장,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지선 IDS홀딩스 회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부회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1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이 의원에게 기부한 혐의로, 민 전 부의장은 2014년 공천헌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3,500만원을 이 의원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은 보좌관 김모씨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공직 선거와 정치 활동 등 정치 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 한전산업개발 고문으로 선임된 것을 보면 부정한 자금 제공에 따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자발적 교부라기보다 보좌관 김씨의 요구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은 다음달 1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11일 이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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