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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곤 회장 재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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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곤 회장 재체포

입력
2018.12.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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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에 대해 구류연장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21일 곤 전 회장의 변호사가 택시를 타고 도쿄 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에 대해 구류연장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21일 곤 전 회장의 변호사가 택시를 타고 도쿄 구치소를 떠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카를로스 곤 닛산(日産)자동차 전 회장을 특별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 곤 전 회장은 21일 보석 석방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특수부는 곤 회장을 ‘특수배임’ 혐의로 재체포했다. 곤 전 회장이 2009년 10월 과거 자신의 자산관리회사 손실, 18억5,000만엔(약 187억원)을 닛산자동차 손실로 이전한 혐의다.

검찰의 재체포는 일본 법원이 이날 만료되는 곤 전 회장에 대한 구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검찰이 법원의 구류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닌 별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안팎의 비판이 예상된다. 그 동안 미국과 프랑스 등의 언론은 “곤 전 회장은 일방적인 추궁을 당하고 있다”, “이상한 종교 재판”이라며 일본 검찰을 비판해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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