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행령 개정 꼬투리로 퇴장”
野 “교육부의 입법부 패싱 묵인”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의 파행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합의가 불발된 뒤,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합의 무산의 책임을 전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퇴장한 자유한국당에게 돌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시행령 개정을 문제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퇴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최고위원이자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도 “시행령은 회계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도이고, 유치원 3법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이를 문제 삼는 건 핑계”라고 거들었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16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당은 ‘입법부 패싱’ 프레임을 앞세워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입법부 패싱을 했다”면서 “여당이 겉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절차)을 태우겠다고 압박하고, 안으로는 당정회의를 하면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시행령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입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김현아 의원도 “야당은 시행령 입법예고를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다”면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를 시행령 개정의 들러리로 이용해 뒷북 시행령 개정 책임을 무마하려 한 것”이라고 협공했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과 협력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유치원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의 계류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가 예정된 27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빨라야 내년 말에나 통과가 가능하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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