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새 학기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한다면 곧 바로 전학 조치가 이뤄진다.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 교원에 대한 징계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징계 요구를 묵살한 사학법인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올 상반기부터 사회 전반에서 지속된 ‘미투(#Me Too)’ 운동이 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 기관으로 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가해가자 불이익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를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성범죄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 관련 지침을 내년 2월까지 손보기로 했다. 현재도 성폭력방지법 등에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옮기고자 하는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학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개정 지침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학교를 배정, 반드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 학생의 심리 안정을 돕는 초∙중∙고교 전문상담교사 선발 인원도 현재 2,231명에서 20%(484명) 이상 늘린다.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던 성 비위 가해자 교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지금은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기준이 별도로 없지만 ‘국ㆍ공립 징계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ㆍ공립 교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파면의 징계가 가능하다. 성범죄 가해 교원의 징계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된다. 또 내년부터 교육청의 교원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여러 명이거나 교장, 교감 등 관리자급인 사안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별 전담팀과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대학의 경우 성 비위로 징계를 받는 교수에게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한다. 1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를 신설한다. 2008년 2월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가 폐지된 이후 여성 전담 조직이 부활하는 것은 10년여 만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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