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권위, 소년범죄 엄벌 움직임에 제동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권위, 소년범죄 엄벌 움직임에 제동

입력
2018.12.21 15:15
6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형사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현 14세)을 낮추려는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보호와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형법과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형법과 소년법은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세에서 14세 미만 아동(촉법소년)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며,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에서는 일부 관련 개정법안이 다수 발의돼 논의 중이며, 법무부 역시 제1차 소년비행예방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최근 공식화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촉법소년의 범죄비율이 실제로는 낮은 편’이라고 강조한다.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평균 20% 안팎인 반면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최근에는 0.1%까지 낮아졌다. 인권위는 “소년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며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 증가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