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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정희 유신선포 계엄령 무효”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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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정희 유신선포 계엄령 무효” 첫 판단

입력
2018.12.21 14:22
수정
2018.12.21 21:3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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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2년 10월 전국에 내려졌던 계엄포고령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기획한 ‘10월 유신’의 사전조치였던 당시 계엄포고령이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피해자들의 재심과 민사소송 청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허모(76)씨 재심 상고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씨는 1972년 11월 5일 지인들과 집에 모여 도박을 하다 불법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 허씨는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2013년 허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국회 해산과 헌법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후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같은 날 노재현 당시 계엄사령관은 계엄포고령을 공포했다.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ㆍ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ㆍ구속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옛 헌법과 현행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ㆍ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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