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50)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35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그는 차를 몰고 가다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와 만나는 장소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인 사람이 운전할 경우,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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