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했던 인터넷 의류판매점에서 여성 코트 110벌을 훔친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 29일 오전 10시쯤 부산 동구의 한 여성 인터넷 의류판매점에 몰래 들어가 창고에 있던 여성 코트 110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트를 박스 6개에 나눠 담아 승용차에 싣고 갔다. 당시 점주는 판매점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점주는 4개월간 일하다가 퇴사한 A씨가 의심스럽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코트 110벌도 모두 회수했다"면서 "A씨는 코트를 자신이 팔기위해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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