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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끝내 파행…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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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끝내 파행…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임박

입력
2018.12.20 18:24
수정
2018.1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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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조승래 소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사가 끝내 파행됐다. 총 6차례 진행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모두 결렬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과 자유한국당 자체안,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 등 시행령 개정조치를 문제삼으며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기존 쟁점이었던 사립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교육 외 목적으로 교비 사용시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언성을 높여가며 대립했다. 민주당은 회계 일원화와 형사처벌을, 한국당은 회계 이원화와 형사처벌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적으로 한국당 위원들이 교육부가 제안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ㆍ폐원과 정원감축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교육부가 논의 중인 법안의 상당부분을 시행령으로 발표했다”며 “법안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 합의가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회 논의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토록 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 직후 교육위원장실을 찾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한국당과 법안소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생각한다”며 “바른미래당과 협의해 처리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일단 요청하고 바른미래당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발동된다. 사실상 유치원3법 처리의 키를 쥐게 된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교육위 간사는 “패스트트랙으로 하려면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이름을 바꿔 발의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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